집공매.

특수물건, 이런 물건은 피하세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분, 가등기, 위반건축물. 싸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업데이트 2026-08-04.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유난히 싼 물건에는 대개 이유가 있어요. 아래 유형은 전문가가 그 문제를 푸는 대가로 수익을 내는 영역이에요. 처음 경매를 하는 분이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언제까지 발견하면 빠져나올 수 있나

먼저 이것부터 알아 두면 좋아요. 문제를 발견한 시점에 따라 빠져나올 수 있는지가 갈려요.

문제를 발견한 시점별 대응
시점근거결과
매각허가 전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매각불허가
확정 후 ~ 대금납부 전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 → 보증금 회수
대금납부 후없음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유치권

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넘겨주지 않는 권리예요. 순위와 상관없이 살아남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겁먹기 전에 알아 둘 사실이 세 가지 있어요.

  •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할 수 없어요.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뿐이에요.
  •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요.
  • 공사대금이 아닌 채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을 근거로 한 유치권 주장은 대부분 그 자체로 무효예요.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먼저 등기된 것그 뒤에 취득한 유치권
저당권대항할 수 있어요
가압류대항할 수 있어요
체납처분압류대항할 수 있어요
경매개시결정등기대항할 수 없어요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즉 유일한 방어선은 경매개시결정등기예요. 그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허위 신고가 많은 이유는 신고 비용이 종이 한 장인데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볍기 때문이에요.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릴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 이용권이에요. 등기 없이 성립해요.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요.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그 밖의 건물이면 15년이에요. 지료를 받다가 2년치가 밀리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료를 정하는 판결부터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연체가 시작되지도 않아요. 실무적으로 최소 3~4년이 걸려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지킬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예요. 등기가 없고 기간 제한도 없어서, 분묘가 존재하는 한 계속돼요. 봉분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하므로 평장이나 암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지료는 소급되지 않아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예요. 그래서 잔금을 낸 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무예요.

지분경매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파는 물건이에요. 가격이 싼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 특정 부분을 혼자 쓸 권리가 없어요. 어디가 내 몫인지 정할 수 없어요.
  •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해요. 소수지분이면 결정권이 없어요.
  • 이미 살고 있는 공유자를 내보낼 수 없어요.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요.
  •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가로채기당할 수 있어요.

가등기

두 종류가 있는데 등기부에서는 똑같이 보여요. 담보가등기는 사실상 저당권이라 소멸하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인수되고 본등기가 되면 낙찰자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돼요. 소유권 자체를 잃는 유일한 권리예요.

등기원인에 "매매예약"이라고 쓰였는지 "대물변제예약"이라고 쓰였는지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실무에서 구분되는 지점은 법원의 최고에 가등기권자가 채권을 신고했는지 여부이고, 그 결과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나와요.

위반건축물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건물이에요. 실패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금액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과 전세보증이 막히고 영업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되팔 때도 같은 이유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꼭 읽으세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등기된" 권리로 한정돼 있어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적혀 있지 않아도 낙찰자 책임이에요. 그래도 비고란에는 중요한 신호가 자주 나와요.

비고란 문구 읽는 법
문구뜻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 여부 불분명법원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잔액 매수인 인수명시적인 경고예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제시외 건물 제외옥탑이나 창고는 낙찰 대상이 아니에요.
폐문부재로 조사 불능임차인 정보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요.
대지권 미등기 / 토지별도등기토지 등기부에서 소유자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을 못 받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허위 신고가 많아서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성립 여부를 가리려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고, 그동안 부동산을 쓸 수 없어요. 처음 경매를 하신다면 피하는 편이 좋아요.
지분 물건은 왜 싼가요?
특정 부분을 혼자 쓸 권리가 없고, 살고 있는 공유자를 내보낼 수 없고, 1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낙찰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쓰기 어려운 물건이에요.
낙찰받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대금을 낸 뒤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 계속해야 해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2019년에 5회 상한이 삭제돼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돼요. 그리고 대출과 전세보증이 막히고 영업 인허가도 나오지 않아서, 금액보다 이쪽 영향이 더 커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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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온비드 부동산 물건 API · LH 청약플러스 · 정책브리핑 · 운영 Nant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