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물건, 이런 물건은 피하세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분, 가등기, 위반건축물. 싸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업데이트 2026-08-04.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유난히 싼 물건에는 대개 이유가 있어요. 아래 유형은 전문가가 그 문제를 푸는 대가로 수익을 내는 영역이에요. 처음 경매를 하는 분이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언제까지 발견하면 빠져나올 수 있나
먼저 이것부터 알아 두면 좋아요. 문제를 발견한 시점에 따라 빠져나올 수 있는지가 갈려요.
| 시점 | 근거 | 결과 |
|---|---|---|
| 매각허가 전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 매각불허가 |
| 확정 후 ~ 대금납부 전 |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 → 보증금 회수 |
| 대금납부 후 | 없음 |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유치권
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넘겨주지 않는 권리예요. 순위와 상관없이 살아남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겁먹기 전에 알아 둘 사실이 세 가지 있어요.
-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할 수 없어요.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뿐이에요.
-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요.
- 공사대금이 아닌 채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을 근거로 한 유치권 주장은 대부분 그 자체로 무효예요.
| 먼저 등기된 것 | 그 뒤에 취득한 유치권 |
|---|---|
| 저당권 | 대항할 수 있어요 |
| 가압류 | 대항할 수 있어요 |
| 체납처분압류 | 대항할 수 있어요 |
| 경매개시결정등기 | 대항할 수 없어요 |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즉 유일한 방어선은 경매개시결정등기예요. 그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허위 신고가 많은 이유는 신고 비용이 종이 한 장인데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볍기 때문이에요.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릴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 이용권이에요. 등기 없이 성립해요.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요.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그 밖의 건물이면 15년이에요. 지료를 받다가 2년치가 밀리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료를 정하는 판결부터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연체가 시작되지도 않아요. 실무적으로 최소 3~4년이 걸려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지킬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예요. 등기가 없고 기간 제한도 없어서, 분묘가 존재하는 한 계속돼요. 봉분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하므로 평장이나 암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지료는 소급되지 않아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예요. 그래서 잔금을 낸 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무예요.
지분경매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파는 물건이에요. 가격이 싼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 특정 부분을 혼자 쓸 권리가 없어요. 어디가 내 몫인지 정할 수 없어요.
-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해요. 소수지분이면 결정권이 없어요.
- 이미 살고 있는 공유자를 내보낼 수 없어요.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요.
-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가로채기당할 수 있어요.
가등기
두 종류가 있는데 등기부에서는 똑같이 보여요. 담보가등기는 사실상 저당권이라 소멸하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인수되고 본등기가 되면 낙찰자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돼요. 소유권 자체를 잃는 유일한 권리예요.
등기원인에 "매매예약"이라고 쓰였는지 "대물변제예약"이라고 쓰였는지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실무에서 구분되는 지점은 법원의 최고에 가등기권자가 채권을 신고했는지 여부이고, 그 결과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나와요.
위반건축물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건물이에요. 실패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금액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과 전세보증이 막히고 영업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되팔 때도 같은 이유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꼭 읽으세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등기된" 권리로 한정돼 있어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적혀 있지 않아도 낙찰자 책임이에요. 그래도 비고란에는 중요한 신호가 자주 나와요.
| 문구 | 뜻 |
|---|---|
|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 여부 불분명 | 법원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잔액 매수인 인수 | 명시적인 경고예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
| 제시외 건물 제외 | 옥탑이나 창고는 낙찰 대상이 아니에요. |
| 폐문부재로 조사 불능 | 임차인 정보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요. |
| 대지권 미등기 / 토지별도등기 | 토지 등기부에서 소유자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증명을 못 받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 허위 신고가 많아서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성립 여부를 가리려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고, 그동안 부동산을 쓸 수 없어요. 처음 경매를 하신다면 피하는 편이 좋아요.
- 지분 물건은 왜 싼가요?
- 특정 부분을 혼자 쓸 권리가 없고, 살고 있는 공유자를 내보낼 수 없고, 1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낙찰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쓰기 어려운 물건이에요.
- 낙찰받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대금을 낸 뒤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 계속해야 해요.
-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나요?
- 아니에요. 2019년에 5회 상한이 삭제돼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돼요. 그리고 대출과 전세보증이 막히고 영업 인허가도 나오지 않아서, 금액보다 이쪽 영향이 더 커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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