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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가요?

낙찰 후 사라지는 권리와 내가 떠안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등기부에 보이지 않으면서 살아남는 권리도 있어요.

업데이트 2026-08-04.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권리분석은 결국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낙찰받으면 이 권리가 사라지는가, 아니면 나에게 넘어오는가. 그리고 배당으로 다 갚아지는가.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내가 떠안게 되는 보증금"이고, 초보자가 가장 크게 잃는 곳이에요.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에 적힌 권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가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 저당권·근저당권
  • 압류·가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배당요구를 한 최선순위 전세권

이 기준보다 뒤에 등기된 권리는 낙찰과 함께 사라져요. 앞에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기준선을 찾는 거예요.

인수와 소멸 정리표

권리별 인수·소멸 (선순위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
권리선순위일 때후순위일 때
저당권·근저당권소멸 (순위와 무관)소멸
압류·가압류소멸소멸
담보가등기소멸소멸
지상권·지역권인수소멸
전세권인수 (배당요구하면 소멸)소멸
등기된 임차권인수소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수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소멸
가처분인수원칙적으로 소멸, 예외 있음
환매등기인수소멸
유치권인수인수
법정지상권인수인수
분묘기지권인수인수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표의 아래쪽 세 줄이 위험해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아무리 꼼꼼히 봐도 보이지 않아요. 등기부만 확인하고 "깨끗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전세권은 선택권이 있어요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돼요. 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해요. 즉 전세권자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가등기는 두 종류인데 등기부에서 구분이 안 돼요

가등기의 두 종류
구분담보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성격사실상 저당권으로 취급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
낙찰 시소멸인수
최악의 경우없음본등기를 하면 낙찰자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돼요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문제는 등기부에 적힌 문구만으로는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매매예약"이라고 쓰여 있든 "대물변제예약"이라고 쓰여 있든, 실질에 따라 결정돼요.

실무에서 구분할 수 있는 창구는 법원의 최고예요. 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라고 최고했을 때 채권을 신고하면 담보가등기, 아무 말이 없으면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봐요. 이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나와요.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어요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되고, 본안 소송에서 지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찾나요?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배당요구한 최선순위 전세권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을 찾으면 돼요. 그것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사라지고, 앞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아요.
등기부가 깨끗하면 안전한가요?
아니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해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순위와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요. 등기부 확인은 권리분석의 시작일 뿐이고, 현장 확인과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함께 봐야 해요.
근저당권이 선순위면 제가 떠안나요?
아니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소멸해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매각물건명세서에 안 적혀 있으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등기된" 권리로 한정돼 있어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적혀 있지 않아도 낙찰자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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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온비드 부동산 물건 API · LH 청약플러스 · 정책브리핑 · 운영 Nant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