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 무엇을 보고 와야 하나요?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불법 증축과 누수, 실제 점유자는 현장에서만 보여요.
업데이트 2026-08-04.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임장은 현장에 직접 가 보는 단계예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뚜렷하게 나뉘는데, 실패 사례를 보면 손해가 큰 항목일수록 서류에 안 나오는 쪽에 몰려 있어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항목 | 확인 방법 |
|---|---|
| 등기된 권리관계 | 등기부등본 (유료 열람) |
| 점유자와 임대차 진술 | 매각물건명세서 |
| 전입 세대와 전입일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센터 방문) |
| 위반건축물, 구조, 사용승인일 | 건축물대장 (무료) |
| 시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무료) |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현장 확인. 등기부에 없어요 |
| 누수, 결로, 실제 상태 | 현장 확인 |
|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 현장 확인 |
| 되팔 수 있는지 | 중개사에게 물어보기 |
가기 전에 준비할 것
- 1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먼저 읽어요
"폐문부재로 조사 불능"이라고 적혀 있다면 임차인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 훨씬 많아져요.
- 2
건축물대장을 떼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도면상 면적과 층수가 어떤지 확인해요. 현장에서 실제와 대조하려면 미리 봐야 해요.
- 3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온라인 발급이 안 돼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해요.
- 4
실거래가를 확인해요
같은 법정동, 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를 봐 두면 현장에서 판단이 빨라져요.
건물 외부에서 볼 것
- 건축물대장의 층수, 면적과 실제가 맞는지 봐요. 옥탑방이나 베란다 확장은 위반건축물일 수 있어요.
- 외벽에 균열이나 누수 자국이 있는지 봐요.
- 주차 공간이 실제로 몇 대분인지 봐요. 대장 기재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
- 건물 앞에 공사 현수막이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지 봐요.
- 토지만 낙찰받는 경우라면 그 위에 무엇이 서 있는지, 분묘가 있는지 봐요.
내부와 주변에서 볼 것
-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요.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계량기가 돌아가는지로 짐작할 수 있어요.
-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있는데 명세서에 없는 세대가 있다면 조사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경고 신호예요.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밀린 관리비 규모를 물어봐요. 공용부분만 승계하지만 금액은 알아 둬야 해요.
- 주변 시세를 중개사 두세 곳에서 확인해요. 살 사람이 아니라 팔 사람 입장으로 물어보세요.
빌라는 시세 확인이 특히 어려워요
빌라는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에요. 옆 건물이라도 시공사와 구조,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 여건이 달라요. 거래도 드물고, 실거래가 자료에 동과 호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꼭대기 층과 반지하가 같은 표에 섞여요.
- 감정평가서에 실린 비교 사례를 활용해 보세요. 이미 감정평가사가 고른 유사 물건이에요.
- 같은 블록, 비슷한 연식과 면적대로 넓혀서 보정해 봐요.
- 근처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을 참고해요.
- 전세가에서 역산해 보세요. 빌라는 매매보다 전월세 거래가 훨씬 많아요.
돌아와서 정리할 것
- 1
떠안을 금액을 계산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으로 못 받는 부분, 밀린 공용 관리비, 필요한 수리비를 더해요.
- 2
명도에 걸릴 기간을 잡아요
경매는 4~5개월, 공매는 9개월에서 1년 반을 기본으로 잡고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요.
- 3
총비용에 안전 마진을 더해요
취득세와 명도 비용까지 더한 실제 취득원가를 구하고, 여기에 10~20%의 여유를 두고 입찰가를 정해요.
- 4
출구를 확인해요
되팔 계획이라면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를 확인하세요. 1년 미만이면 세율이 70%예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온라인 발급은 안 돼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하고, 경매 입찰예정자는 물건 상세 출력물과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경매공고문,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집 안을 볼 수 있나요?
-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대부분 못 봐요. 그래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챙기고, 내부 상태는 수리비를 넉넉히 잡는 방식으로 대응해요.
-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건축물대장에 표시돼요. 국토교통부가 무료로 공개하는 자료예요. 현장에서 대장의 층수·면적과 실제를 대조해 보면 무단 증축을 발견할 수 있어요.
- 임장을 꼭 가야 하나요?
- 가는 편이 좋아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누수, 실제 점유 상황은 등기부에도 명세서에도 안 나오고 현장에서만 보여요. 실패 사례에서 손해가 큰 항목이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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