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공매.

경매에서 흔히 잘못 알려진 것들

널리 퍼져 있지만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하면 틀린 이야기 열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08-04.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경매는 확신에 찬 잘못된 정보가 유독 많은 분야예요. 오래된 규정이 그대로 인용되거나, 한 사람의 경험이 일반 규칙처럼 퍼지거나, 법이 바뀐 뒤에도 예전 설명이 계속 복사되는 일이 반복돼요.

아래 항목은 모두 여러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인데, 법 조문이나 판례로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달라요. 이 가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사실로 알고 있다가 확인 후 바로잡은 것들이에요.

절차에 관한 오해

절차
흔한 설명실제
임의경매는 법원 밖에서 하는 사적인 매각이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법원 절차예요. 차이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졌는지, 담보권을 가졌는지예요.
입찰보증금은 내가 쓴 입찰가의 10%다경매는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예요. 내가 쓴 금액과 무관해요. 공매는 반대로 입찰금액의 10%예요.
잔금을 늦게 내면 지연이자가 연 20%다연 12%예요.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있어요. 연 20%나 15%로 적은 자료가 많아요.
유찰되면 감정가에서 20%씩 빠진다직전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에서 빠져요. 그리고 저감률은 법정값이 아니라 각 집행법원이 정해요.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권리에 관한 오해

권리
흔한 설명실제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물적 책임뿐이에요. 유치권자는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뿐, 낙찰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어요. (대법원 95다8713)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면 5년 이하 징역이다경매방해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형법 제315조)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 허위 신고가 줄지 않는 구조예요.
공유자우선매수권은 법으로 1회만 행사할 수 있다그런 법 규정이 없어요. 개별 사건의 특별매각조건으로 붙는 것이라, 그 조건이 없으면 제한이 없어요. 보증금을 내지 않았다고 권리를 잃는 것도 아니에요. (대법원 2008마637)
감정평가서에 토지 가격이 포함됐으면 대지권이 있는 것이다결정적 증거가 아니에요. 감정평가서가 토지 가격을 빠뜨렸어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서 누가 소유자인지를 봐야 해요. (대법원 2012다103325)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건물과 토지에 관한 오해

건물·토지
흔한 설명실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5번까지만 낸다5회 상한은 2019년 4월 23일에 삭제됐어요. 지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되고 총 횟수 제한이 없어요. (건축법 제80조 제5항)
분묘 설치기간은 15년이다30년이고,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료는 보통 감정가의 연 6~7%다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수치예요. 지료는 법원이 감정을 거쳐 정하고, 나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대법원 88다카18504)
재개발 물건을 경매로 사면 조합원이 된다 / 될 수 없다양쪽 다 단정할 수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된 경우는 예외예요. 그래서 누구의 신청으로 경매가 시작됐는지가 결정적이에요.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가격과 통계에 관한 오해

가격·통계
흔한 설명실제
낙찰가율 87%면 13% 싸게 산 것이다분모가 감정가인데, 감정평가는 절차 시작 때 한 번만 하고 유찰돼도 다시 하지 않아요. 낙찰가율 87.2%로 낙찰받고도 시세보다 1억 1,500만원 비쌌던 사례가 있어요.
특수물건 유형별 평균 낙찰가율은 30~50%다그런 공표 통계가 없어요. 특수물건의 가격이 낮은 것은 유형 때문이 아니라 유찰 횟수에 저감률이 곱해진 결과예요.
현금청산금은 시세의 60~80% 수준이다1차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예요.
경매는 시세보다 싸다물건에 따라 달라요. 2026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3%로 감정가보다 높았어요. 반면 빌라는 73.6%였어요.

대출에 관한 오해

대출
흔한 설명실제
MCI를 넣으면 방공제를 피할 수 있다2026년 6~7월을 지나며 농협, 국민, 하나, 기업, 신한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취급을 중단했어요. 우리은행 정도만 남아 있어요. 은행 정책이라 실행 시점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경매도 LTV 70~80%까지 나온다방공제로 방 개수만큼 최우선변제액이 빠져서 실제로는 30~40%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는 판례 검색 서비스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숫자를 제시하는 자료를 만나면 그 숫자의 출처가 어디인지 한 번만 되짚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잔금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연 12%예요.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규정돼 있어요. 연 20%나 15%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지만 현행 규정은 연 12%예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5회만 내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5회 상한은 2019년 4월 23일에 삭제됐어요. 지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계속 부과되고 총 횟수 제한이 없어요. 벌금을 내며 버티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아요.
유치권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직접 지급 의무는 없어요. 대법원은 물적 책임만 진다고 봤어요.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뿐이고, 낙찰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어요.
경매 초보자의 실패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법원, 정부, 업계, 학계 어디에도 개인 단위 성패 자료가 없어요. 구체적인 실패율을 제시하는 자료는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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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온비드 부동산 물건 API · LH 청약플러스 · 정책브리핑 · 운영 Nant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