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얼마나 받나요?
기준 금액은 오늘 표가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의 표를 따라요. 이 날짜 하나로 수천만원이 갈려요.
업데이트 2026-08-04.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받아요. 이걸 최우선변제라고 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배당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라 중요하고, 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현재 기준표
| 지역 | 보증금 상한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 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전체 소액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기준일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의 빌라, 보증금 1억 6,000만원, 2024년 계약, 2026년 경매예요.
- 오늘 표로 계산하면: 서울 상한 1억 6,500만원 이하라 해당돼요 → 5,500만원을 최우선변제받아요.
-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이 2022년 3월 15일에 설정됐다면: 그 시점 표의 서울 상한은 1억 5,000만원이에요 → 해당되지 않아요 → 0원이에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날짜 하나로 5,500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등기부에서 최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시점에 시행되던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다가구주택은 계산이 또 달라요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전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택가액의 2분의 1이라는 한도를 전원이 나눠 가져요.
| 항목 | 금액 |
|---|---|
| 1인당 최우선변제액(명목) | 4,800만원 |
| 6명 합계(명목) | 2억 8,800만원 |
|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 1억 5,000만원 → 실제 배분 1억 4,600만원 |
| 1인당 실제 수령액(안분) | 약 2,433만원 |
"소액임차인은 전액 먼저 받는다"는 설명은 한 명일 때만 맞아요. 여러 명이 있는 다가구에서는 각자 절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순위 전체
| 순위 | 채권 |
|---|---|
| 1 | 집행비용 |
| 2 | 필요비·유익비 |
| 3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 |
| 4 | 당해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 5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
| 6 | 일반 임금채권 |
| 7 |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
| 8 | 공과금 |
| 9 | 일반채권 |
법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낙찰자에게 왜 중요한가요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줘요. 첫째, 배당에서 먼저 빠져나가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갈 돈이 줄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못 받은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낙찰자가 떠안게 돼요.
둘째, 대출에 직접 영향을 줘요. 은행은 나중에 소액임차인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서 방 개수만큼 최우선변제액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빼요. 이걸 방공제라고 하고, 초보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소액임차인 기준은 언제 것을 보나요?
- 그 부동산에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에 시행되던 기준표를 봐요. 지금 시행 중인 표가 아니에요.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날짜를 확인한 뒤, 그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찾아봐야 해요.
- 서울에서 최우선변제액은 얼마인가요?
-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이면 5,500만원이에요. 다만 이건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예요. 그 전이라면 당시 표를 확인해야 해요.
- 다가구에 세입자가 많으면 각자 다 받나요?
- 아니요. 소액임차인 전원이 받는 총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인원이 많으면 한도를 나눠 갖기 때문에 1인당 금액이 크게 줄어요.
- 방공제가 무엇인가요?
- 은행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 개수만큼 최우선변제액을 미리 빼는 관행이에요. 나중에 소액임차인이 들어오면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기 때문이에요. 명목 LTV가 70%여도 실제로는 훨씬 적게 나오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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