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가격을 고쳐 쓰면 그 자리에서 무효예요. 반대로 무효라고 잘못 알려진 항목도 많아요.
업데이트 2026-08-04.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입찰은 절차상 가장 단순한 단계인데, 여기서 잃는 돈이 가장 억울해요. 물건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입찰표 한 칸을 잘못 쓰면 그대로 끝나거든요.
입찰보증금은 내가 쓴 금액의 10%가 아니에요
감정가 5억원인 물건이 한 번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4억원이 됐다면, 보증금은 4천만원으로 고정이에요. 4억 1천만원을 쓰든 4억 8천만원을 쓰든 같아요.
개찰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봉투를 열어 보지도 않고 제외돼요.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 입찰가격을 고쳐 쓴 경우. 정정인을 찍었는지와 무관해요. 틀렸으면 새 용지를 받아 다시 써야 해요.
- 입찰가격이 불명확하게 적힌 경우
- 개별매각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본인이나 대리인의 이름이 빠진 경우
- 대리인이 위임장을 내지 않은 경우
- 인감증명서가 없거나 인영이 맞지 않는 경우
- 같은 사람이 본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대리인도 겸한 경우. 양쪽 모두 제외돼요
- 같은 물건에 여러 장의 입찰표를 낸 경우. 전부 제외돼요
-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무효가 아닌데 무효로 알려진 것들
반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는 항목도 있어요. 아래는 무효 사유가 아니에요.
-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 보증금액 란을 비워 두거나 고쳐 쓴 경우
- 보증 제공방법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 입찰기일을 잘못 적었지만 봉투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지만 첨부서류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주소가 위임장과 다른 경우
0을 하나 더 쓰는 사고는 실제로 자주 일어나요
입찰표 기재 실수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구제 방법이 없어요. 보증금을 그대로 잃어요.
| 시기·장소 | 감정가 | 써낸 금액 | 잃은 보증금 |
|---|---|---|---|
| 2026년 6월, 영등포 | 18억 8천만원 | 172억 9,600만원 | 약 1억 5천만원 |
| 2026년 5월, 구로 | 7억 5,300만원 | 66억 6천만원 | 6,024만원 |
영등포 사례에서 2위 입찰가는 18억 5천만원이었어요. 자리를 하나 더 쓴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입찰이에요. 업계에서는 이런 사고가 대략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온다고 봐요.
입찰 당일 준비물
- 1
신분증과 도장
본인이 입찰한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요. 도장은 막도장도 괜찮아요.
- 2
입찰보증금
보통 수표로 준비해요.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예요. 미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 3
대리 입찰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요. 인영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제외돼요.
- 4
물건번호 확인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이 있는 개별매각이면 물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해요.
낙찰받은 뒤 일정
개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결정기일이 1주일 안에 열리고, 즉시항고 기간 1주일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돼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잔금을 내야 해요. 낙찰부터 대략 45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경매는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예요. 내가 쓴 입찰금액과는 무관해요. 공매는 반대로 본인이 쓴 입찰금액의 10%예요.
- 입찰표에 금액을 잘못 쓰면 고쳐도 되나요?
- 안 돼요. 입찰가격을 정정하면 정정인을 찍었더라도 개찰에서 제외돼요. 새 용지를 받아 다시 써야 해요.
- 도장을 안 찍으면 무효인가요?
- 아니에요. 도장 미날인은 무효 사유가 아니에요. 반대로 입찰가격 정정, 물건번호 누락, 이름 누락, 보증금 부족은 무효예요.
- 0을 하나 더 쓰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없어요. 입찰표 기재 실수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아니라서 보증금을 그대로 잃어요. 2026년 6월 영등포에서 감정가 18억 8천만원 물건에 172억 9,600만원을 써서 1억 5천만원을 잃은 사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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